분류:헌법재판소의 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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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,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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